본 발명은 엘리베이터용 비상제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엘리베이터를 비상제동시키기 위한 연동죠가 하나만 구비되므로 연동죠의 갯수가 최소화되고, 현장에서 비상제동장치의 위치를 바꾸어서 승강로에 안착시킨 경우, 비상제동장치를 재설치할 필요없이 고정핀을 핀구멍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동력전달축으로부터 작동레버만 간단히 분리시킨 후 작동레버의 설치 위치만 바꾸면 되며, 위치조정볼트를 회전시키는 간단한 작업으로 죠어셈블리 전체를 좌우로 수평 이송시킬 수 있어, 현장마다 조금씩 다른 가이드레일과 연동죠 사이의 제동 간격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죠가이드브라켓의 가이드편의 각도는 4~8°를 유지하고, 연동죠의 외면에 형성된 제동홈의 갯수가 2~4개 형성되며, 연동죠는 연동죠몸체와 가이드, 죠연결리브가 일체로 형성되므로, 불필요한 제동 및 급제동이 방지되고, 부품수 감소 및 이에 따른 조립공수, 제조단가가 절감된다.
Emergency braking system for elevator
엘리베이터용 비상제동장치
2017-06-20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 B66B Aufzüge , ELEV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