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지게차의 안전 경보 장치는, 차체 전방에 구비되는 마스트와 마스트의 레일을 따라 상하 승하강 가능한 한 쌍의 포크리프트를 구비하는 지게차에 있어서, 마스트의 중간에 설치되어 포크리프트의 높이를 측정하는 엔코더조립체, 엔코더조립체로부터 높이의 측정 결과값을 전달받고 결과값의 범위로부터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어부, 엔코더조립체, 제어부와 전기전자적으로 통신 가능하게 연결되고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표면에 구비된 등을 점등하거나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컨트롤러 및 컨트롤러 또는 제어부로부터 제어신호를 전달받아 구비한 램프를 점등하는 엘이디램프;를 포함하고, 제어부는 높이의 측정 결과값으로 포크리프트가 지표면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이격높이를 판단하고, 이격높이가 사전 지정된 값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통하여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지게차의 안전 경보 장치에 의하면, 지게차 포크리프트의 높이에 따라 경고등과 경고음을 발생시켜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동시에, 지게차 포크리프트의 높이가 통상의 작업범위에 있는 경우에도 포크리프트에 설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물체를 감지하여 알람을 제공함으로써, 지게차 운전자가 항상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하는 지게차의 안전 경보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SAFETY ALARM DEVICE ON FORKLIFT
지게차의 안전 경보 장치
2025-07-14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 B66F HOISTING, LIFTING, HAULING, OR PUSHING, NOT OTHERWISE PROVIDED FOR, e.g. DEVICES WHICH APPLY A LIFTING OR PUSHING FORCE DIRECTLY TO THE SURFACE OF A LOAD , Hub-, Verhol- oder Schubvorrichtungen, soweit nicht anderweitig vorgesehen, z.B. Vorrichtungen mit unmittelbarer Krafteinwirkung auf die Last |
Forklift safety anti-collision system and alarm mode thereof
European Patent Office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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