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위험 경보 기능을 갖춘 탑승함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험 경보 기능을 갖춘 탑승함은 고소 작업대에 설치되고 탑승한 작업자에게 위험을 경보하는 탑승함으로, 상기 고소 작업대에 연결되고 상기 작업자를 지지하는 지지판; 상기 지지판의 가장자리로부터 상측으로 돌출되고 상기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 상기 난간의 꼭지점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꼭지점으로부터 상기 지지판의 중심부 방향으로 접근되는 장애물을 감지하여 제1 감지신호를 생성하는 제1 감지센서부; 상기 난간의 모서리의 외측면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지지판 방향으로 접근되는 장애물을 감지하여 제2 감지신호를 생성하는 제2 감지센서부; 상기 난간의 모서리의 상측면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지지판 방향으로 접근되는 장애물을 감지하여 제3 감지신호를 생성하는 제3 감지센서부; 및 상기 작업자에게 장착되고 상기 제1 감지센서부, 제2 감지센서부 및 제3 감지센서부로부터 제1 감지신호, 제2 감지신호 및/또는 제3 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작업자에게 위험을 경보하는 알림부를 포함할 수 있다.
Movable worktable with hazard alarm function
위험 경보 기능을 갖춘 탑승함
2024-02-19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 B66F HOISTING, LIFTING, HAULING, OR PUSHING, NOT OTHERWISE PROVIDED FOR, e.g. DEVICES WHICH APPLY A LIFTING OR PUSHING FORCE DIRECTLY TO THE SURFACE OF A LOAD , Hub-, Verhol- oder Schubvorrichtungen, soweit nicht anderweitig vorgesehen, z.B. Vorrichtungen mit unmittelbarer Krafteinwirkung auf die 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