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물놀이용 안전 튜브장치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신체에 착용되는 착용부재에 팽창 시 분리 가능하게 장착되고 내부에 채워지는 가스에 의해 팽창되어 사용자에게 부력을 제공하는 튜브부재 내에 상기 튜브부재를 팽창시키는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공급체를 구비하고 기설정된 수압 이상을 수압감지센서부에서 감지되는 경우 상기 가스공급체를 작동시켜 상기 튜브부재를 팽창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물놀이 중에 방해가 되지 않고 위급상황에만 팽창되는 것으로 사용 시 편의성과 물놀이 시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뿐 아니라 형광물질을 포함한 가스를 이용하여 튜브부재를 팽창시켜 야간 중에 위급 상황임을 외부에 용이하게 알릴 수 있어 안전성을 더 향상시킨다.
Safety Tube Apparatus for water play
물놀이용 안전 튜브장치
2017-10-26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 B63C LAUNCHING, HAULING-OUT, OR DRY-DOCKING OF VESSELS , Zuwasserlassen, Trockenstellen, Docken oder Bergen von Schiffen |
Safety tube for water play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European Patent Office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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