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작업기에 부하를 실어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기의 상태변화로 인해 부하에 가해지는 충격이 각 부하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함으로써, 작업자가 감각에 의존하여 작업을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부하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정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하의 손상이나 낙하를 방지하며, 부하의 손상이나 낙상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하 충격 방지 기능을 구비한 지게차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작업기의 무게(m)가 저장되어 있는 작업기 무게 메모리와, 상기 작업기에 놓여진 부하의 무게(m)를 측정하는 부하 무게 측정센서와, 단위 시간당 부하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ΔF/Δt)의 허용치를 저장하는 부하별 허용 힘 메모리 및 작업기와 부하의 무게를 합산한 전체 무게(m = m+ m)와, 부하에 허용되는 단위 시간당 힘의 변화 허용치(ΔF/Δt)를 이용하여 허용 가능한 단위 시간당 가속도 변화(Δa/Δt)를 산출하고, 산출된 단위 시간당 가속도 변화에 따라 액추에이터의 급속한 구동을 제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Forklift having load impact preventing function
부하 충격 방지 기능을 구비한 지게차
2017-02-28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 B66F HOISTING, LIFTING, HAULING, OR PUSHING, NOT OTHERWISE PROVIDED FOR, e.g. DEVICES WHICH APPLY A LIFTING OR PUSHING FORCE DIRECTLY TO THE SURFACE OF A LOAD , Hub-, Verhol- oder Schubvorrichtungen, soweit nicht anderweitig vorgesehen, z.B. Vorrichtungen mit unmittelbarer Krafteinwirkung auf die 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