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해상 인명구조용 무인비행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해상에 착륙한 후 튜브에 의해 수면에 떠오를 수 있으며, 사고 대상자에 접근하여 구조할 수 있는 해상 인명구조용 무인비행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비행몸체(100); 상기 비행몸체(100)의 외측 둘레에 연장되어 형성되며, 상기 비행몸체(100)의 중심을 기준으로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는 복수개의 지지부(200); 각각의 상기 지지부(200)의 외측 끝단에 고정되는 구동모터(300); 상기 구동모터(300)와 결합되고, 중심축이 상기 비행몸체(100)와 수직되게 형성되어, 상기 구동모터(300)에 의해 회전되는 프로펠러(400); 및 상기 비행몸체(100)의 하부에 구비되어, 가스에 의해 팽창되는 튜브(5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DRONE FOR SAVING A LIFE ON THE SEA
해상 인명구조용 무인비행체
2016-10-05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