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명은, 길이 및 각도가 조절되는 아암의 선단에 각종 작업 기구를 장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크레인(100)의 아암 선단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탑승하거나 물품을 적재하여 이송할 수 있는 작업대(10)에 관한 것으로서, 작업자가 탑승하거나 물품이 놓일 수 있도록 구성되는 탑승부 및 탑승부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되어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 방지부를 포함하고, 탑승부는 크레인(100)의 아암 선단에 결합되는 중심부(23), 중심부(23)의 양측에 각각 마련되는 힌지축(24)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1 및 제2 측면부(21, 22)를 포함하고, 중심부(23), 제1 측면부(21) 및 제2 측면부(22)는 각각 일면이 개방된 직육면체로 형성되며, 제1 및 제2 측면부(21, 22)가 중심부(23)의 양측 단부로부터 펼쳐져 중심부(23), 제1 및 제2 측면부(21, 22)가 동일한 수평면에 놓여 작업자가 탑승하거나 물품이 적재 가능하게 되는 개방 상태와, 제1 및 제2 측면부(21, 22)가 중심부(23)의 개방된 일면을 각각 반분씩 덮어 탑승부 내부에 추락 방지부가 수용되는공간을 형성하는 폐쇄 상태 사이에서 전환 가능한 것이다.
Worktable of Crane
크레인용 작업대
11.10.2024
Patent
Elektronische Ressource
Koreanisch
IPC: | B66C Krane , CRANES / B66F HOISTING, LIFTING, HAULING, OR PUSHING, NOT OTHERWISE PROVIDED FOR, e.g. DEVICES WHICH APPLY A LIFTING OR PUSHING FORCE DIRECTLY TO THE SURFACE OF A LOAD , Hub-, Verhol- oder Schubvorrichtungen, soweit nicht anderweitig vorgesehen, z.B. Vorrichtungen mit unmittelbarer Krafteinwirkung auf die 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