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지게차 조향 제한장치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은 직선 주행만을 필요로 하는 특정 영역에서는 지게차의 구동바퀴를 항상 중앙으로 배치시켜 작업자나 운전자의 부주위나 오작동으로부터 지게차의 안정한 주행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지게차의 조향 제한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은 차체프레임(11)의 폭보다 큰 간격을 유지하며 지게차가 주행하는 작업장 바닥에 직선 구조로 배치되는 한 쌍의 가이드레일(R); 차체프레임(11)의 측방에 결합되는 가이드케이스(110); 상기 가이드레일(R)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슬라이드 가능하도록 상기 가이드케이스(110)에 결합되며, 일단에는 상기 가이드레일(R)과 접촉하는 가이드롤러(121)가 구비되며, 타단에는 감지블록(123)이 구비되는 가이드바디(120); 상기 가이드케이스(110)와 가이드바디(120)의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가이드레일(R)을 향해 가이드바디(120)를 탄성 가압시키는 완충부재(130); 상기 감지블록(123)의 위치를 감지하여 조향 제한구동용 제어반(150)을 향해 감지블록(123)의 위치를 전기적 신호로 송신하는 위치확인센서(140); 및 상기 위치확인센서(140)로부터 감지블록(123)의 위치변화에 따른 신호가 수신되면, 조향 구동부(4)를 작동시켜 지게차의 조향바퀴(5)를 정중앙에 위치시키는 조향 제한구동용 제어반(150);을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그 기술적 요지로 한다.
Steering limiting device of forklift
지게차 조향 제한장치
22.10.2018
Patent
Elektronische Ressource
Koreanisch
IPC: | B66F HOISTING, LIFTING, HAULING, OR PUSHING, NOT OTHERWISE PROVIDED FOR, e.g. DEVICES WHICH APPLY A LIFTING OR PUSHING FORCE DIRECTLY TO THE SURFACE OF A LOAD , Hub-, Verhol- oder Schubvorrichtungen, soweit nicht anderweitig vorgesehen, z.B. Vorrichtungen mit unmittelbarer Krafteinwirkung auf die Last / B62D MOTOR VEHICLES , Motorfahrzeuge |
Forklift steering control system, forklift steering control method and forklift
Europäisches Patentamt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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