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구역이나 횡단보도 구역 등에서 횡단하거나 보행 중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전자로부터도 보행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관점에 따르면, 복수의 단위 구역을 포함하는 소정 구역에서 차량진입을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단위 구역의 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차량 감지부; 상기 차량 감지부에 의해 감지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운행정보를 알리는 도로주변 고지부;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를 제어하고, 상기 구역 내 보행자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또는 보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폰에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전송하는 로컬 제어부; 및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관리 제어하는 중앙 관제부를 포함한다.
VEHICLE ENTRY ALARM SYSTEM IN TRAFFIC-WALKING DANGEROUS ZONE AND ITS OPERATING METHOD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
2018-06-08
Patent
Elektronische Ressource
Koreanisch
VEHICLE ENTRY ALARM SYSTEM IN TRAFFIC-WALKING DANGEROUS ZONE AND ITS OPER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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