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주행시 사전에 설정된 전방에 물체 및 인명이 감지되는 경우 오토바이의 강제적으로 감속시키면서 운전자의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오토바이 안전장치가 기재된다. 이와 같은 오토바이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위치감지용 센서(170)에서 사전에 설정된 거리 내에 상기 물체를 감지하면, 제어부(160)가 상기 브레이크(114a,114b)를 강제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전기신호를 출력하여 현재 오토바이의 주행속도를 사전에 설정된 속도 범위로 감속시켜주는 동시에, 상기 시트 높이조절부(190)를 제어하여 상기 시트(180)의 전방면(182)을 사전에 설정된 높이 범위 내에서 상하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상기 시트(180)의 후방면(184)을 미리 설정된 높이 범위 내에서 상하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SAFETY APPARATUS FOR MOTORCYCLE
오토바이의 안전장치
2016-09-28
Patent
Elektronische Ressource
Koreanisch
NTIS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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